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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휴대폰이 '피' 말리고 수명까지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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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휴대폰이 '피' 말리고 수명까지 단축한다"
<통계진단>정보통신 소비자 불만 65% 차지…방송 포함하면 72.4%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07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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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휴대폰, 케이블방송이 피를 말리고 수명까지 갉아 먹는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다. 해지 지연ㆍ누락, 약정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가 불만의 주된 원인이었다.

불만증가율은 온라인 게임이 으뜸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3743건으로 전 분기 대비 12.4%, 전년 동기보다 0.7%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별 상담 동향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5016건(36.5%), 이동전화서비스가 3883건(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 인터넷정보이용 서비스 8.5%, 방송서비스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 분기보다 9.6% 증가하였으나 피해구제는 369건으로 전 분기대비 3.7% 감소했다.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해지’관련 소비자 피해가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사은품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약정불이행’관련 피해가 20.1%, 약정과 달리 요금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을 물리는 ‘부당요금’청구가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 분기 대비 0.8% 상승했으나 피해구제 건수는 295건으로 1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휴대폰 지원 또는 사은품 제공약정을 지키지 않는 ‘약정불이행’이 38.6%,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 ‘부당요금’청구가 31.5%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특히 휴대폰 지원 불이행 관련 피해사례는 올해 2분기 보조금과 관련해 추가 규제완화가 추진 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피해

#사례1(해지 관련 누락)=소비자 이모씨는 2005년 12월 인터넷서비스를 2년 약정으로 개통 사용해오다가 2006년 7월 평창동으로 이사 가면서 이전 설치를 요구했더니 미개통지역이라 해지를 안내했다.

그리고 7월28일 해지를 신청하고 대리점을 방문 전입신고 한 뒤 주민등록 등본·신분증을 제출하고 모뎀을 반납했는데 올해 1월 청구서가 발송되어 해지신청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

이씨는 누락으로 인한 요금 인출을 항의했더니 대리점 실수이지만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이 안 되어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2(부당요금 청구-부가서비스 임의 가입)=소비자 박모씨는 2002년 3월 29일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해오다가 2007년 1월 4일 해지를 신청했다. 요금정산과정에서 2003년 10월 28일 이후 신청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 ‘가디언’요금(월 3000원)이 2006년 말까지 약 12만원정도가 부당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통신사업자는 2003년 10월 28일 전화권유를 통해 가입했다고 항변했으나 권유받은 일이 없어 청구 근거를 요구했더니 제시하지 못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1(약정불이행-사은품 제공 관련)=소비자 박모씨는 2005년 12월 전화권유를 통해 무료 폰이라고 흔쾌히 응해 이동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69만 9000원이 할부로 청구되는 대신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거절하려다가 유효기간이 없는 통화권이라고 말해 개통했다.

그런데 2006년 8월 갑자기 통화권이 사용불능 상태가 되어 일시적인 현상 때문으로 알고 기다렸으나 한 달 뒤 없는 번호로 나타났다.

박씨는 2007년 1월 30일 통화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SMS를 수신 통화를 시도했으나 안 되어 개통당시 연락처로 알아보니 가정집이었고, 대리점에서는 판매점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사례2(부당요금 청구-부가서비스 임의 가입)=소비자 이모씨는 신청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요금이 부과되어 문의하자 2006년 12월 13일 무료 영화예매권을 받는 인터넷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가입된 서비스라고 했다.

기억이 가물거려 당시 이벤트 화면을 살펴본 결과 무료후 유료전환 된다는 중요 계약사항이 ‘무료이벤트’임을 알리는 광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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