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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자동입출금기 사용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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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자동입출금기 사용제한 검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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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을 일정 기간 현금인출기(CD), 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2천만원인 혐의거래보고 제도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2010년부터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의 기준금액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앞당겨 적용하고, 현행 2천만원인 혐의거래보고 제도 기준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은, 조폐공사, 은행권 등과 협의해 고액권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CD.ATM기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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