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 간기능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에 사용하도록 승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에 노화방지나 아토피 피부염, 피부미용, 정력제 등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특히 사람 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달부터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 김광호 팀장은 "사람 태반 유래 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이상반응으로 갑자기 쇼크를 받을 수 있고, 과민반응으로 오한이나 구역, 발열, 발진 등에 시달리 수 있으며, 유방통으로도 고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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