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어느 날 내 핸드폰 번호가 임의로 사라지고 엉뚱한 번호로 개통돼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KT가 본인 확인도 없이 소비자의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새 아이폰을 개통시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진해시 청안동 문 모(남.37세)씨는 KT아이폰의 사전 예약 기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시도했다. 모든 결재 서류와 절차 등을 거쳤지만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생겨 두 번이나 실패했다. 결국 인터넷 구매를 포기 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던 작년 11월 말에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구입해 개통했다.
며칠이 지나자 인터넷으로 구매 취소했던 아이폰이 문 씨에게 배송됐다. 영문을 몰라 문의하자 반품으로 반송하면 해결된다고 안내해 물건을 보내고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보름도 채 안 지났을 무렵, 문 씨의 전화가 갑작스럽게 불통됐다. 대리점을 방문해 문제를 제기하자 번호를 조회하더니 문 씨의 이름으로 사용하던 아이폰 번호가 사라지고 사전예약기간에 구매하려했던 번호로 변경된 채 개통돼 있었다.
신청이 불가능 하다던 번호로 문 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통처리가 돼버린 것. 그 과정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번호는 문 씨에게 일언반구의 고지도 없이 임의대로 삭제가 됐다.
문 씨가 항의하자 KT측은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주지 않아 3일동안 연락불통의 상태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KT 측은 직원의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문 씨는 "직원도 실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본인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통을 시키거나 고지 없이 번호를 삭제해 불편을 끼치는 등 막무가내 식 영업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후 KT의 태도가 돌변해 신속하게 처리를 받았지만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때 헤아리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KT에 화가 난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