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새 디카 셔터 누르면 중고..10만원 내야 교환"
상태바
"새 디카 셔터 누르면 중고..10만원 내야 교환"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10.01.04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기자] 전자 제품을 구입한 후 테스트 삼아 한번 사용한 뒤 이상을 발견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질까? 아쉽게도 위약금 조의 적지 않은 환불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이 모(여.37세)씨는 작년 11월 21일 두 어린 자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주고 싶어 홈쇼핑에서 니콘 카메라를 40만원에 구입했다.

3일후 카메라가 배달돼 이 씨는 테스트겸 집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셔터를 반쯤 누르자 액정에 노이즈가 생겼다.

사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사진을 찍을 때마다 노이즈가 생겨 불편할거 같아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다.

홈쇼핑 상담원은 "니콘에서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한 뒤 확인되면 반품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니콘 측은 "고감도 시 발생하는 노이즈 현상일 뿐 제품 하자가 아니며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규정상 환불은 안 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격의 20% 비용을 지불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그러나 가격은 이 씨가 구매할 때 적용받은 할인 가격(40만원)이 아닌 제품 원가격인 50만원의 20%를 요구했다. 즉, 환불비용으로 구매 가격의 25%인 10만원을 요구한 것.

이 씨는 "집에서 몇 번 셔터를 눌렀을 뿐인데 환불 비 10만원을 내라니 불합리한 처사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니콘 이미징코리아 관계자는 "빛이 부족한 곳에서 iso감도를 올리거나 셔터스피드를 높일 경우 LCD화질이 다소 저하되는 것은 제품하자가 아니다"며 "무상 교환이나 반품은 제품 하자일 경우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전자제품의 경우 박스를 뜯는 순간 중고품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의 20%를 부담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