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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짜폰으로 낚은 뒤 할부로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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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짜폰으로 낚은 뒤 할부로 '뒷통수'"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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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공짜'라고 현혹해  휴대전화를 팔아치우고는  단말기요금을 은근슬쩍  할부 청구하는 이동통신 업체의 기만적 상술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최근 KT대리점에서 공짜폰을 구입했다가 단말기 요금을 바가지 쓴 소비자가 억울함으로 하소연했다.

서울 남가좌동 하 모(여.27세)씨는 지난 10월 초 KT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집 인근 대리점의 오픈행사에 들렀다가 '공짜폰'이라는 직원의 말에 끌렸다. 지정요금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기기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최신 휴대전화를 손에 넣었다.

일주일 후 회사동료가 "'공짜폰'이라는 권유에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단말기 값이 청구된다"고  하소연을 했다. 혹시나 싶어 하 씨도 홈페이지에서 요금을 확인했더니 단말기 할부요금이 청구돼있었다.

대리점에 문의를 하니  홈페이지의 안내와 달리 "지정요금제만 이용하면 청구되지 않는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11월, 12월 요금에 단말기 값이 청구됐다. 대리점에서는 "순수 통화료가 3만원이 넘어야만 단말기 값이 무료"라며 말을 바꿨다.

하 씨는 "처음에는 무조건 '공짜'인 것처럼 감언이설로 구입케 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몇 번이나 물어봤을 때도 '공짜'를 강조하더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이후 단말기 요금이 면제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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