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예식장의 음식 위생 및 서비스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예식업체가 300명분의 음식을 내놓고 400명 분의 식대비를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마찰을 빚고 있다. 반면 해당 업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도 모(남.30세) 씨는 작년 12월 19일 전북 군산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업체와 계약할 당시 250명분의 식사를 주문했고 업체 측은 약 30인분 가량의 음식을 더 준비해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식 당일 150명 가량이 초과돼 400명의 하객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도 씨는 그런 내막을 모른 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음식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거나 남은 과일과 샐러드 등 음식찌꺼기만 먹고 갔다는 것. 또한 하객들이 음식 등 서비스 문제로 항의했으나 업체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해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 씨는 업체 측이 400명 분의 식권이 나갔다고 주장해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였다. 100여명이 넘는 하객들이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을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화가 났다.그는 업체에 연락해 항의하고 100여명 분에 대한 식대비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음식을 추가로 준비해 드렸다. 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도 씨는 "당초 250명을 주문했고 업체 측의 말대로 30명분의 음식을 추가로 준비했다면 28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400명분의 식권을 판셈이다"며 "업체 측은 계약서에 '추가 인원은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계약서대로라면 100명분을 계약하고 그 음식으로 500명이 먹고 갔다면 500명분의 음식 값을 내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예식 당일 계약 인원보다 초과되어 오후행사에 쓸 음식까지 추가로 제공해 350명은 충분히 음식을 드셨고 나중에 오신 50명에게는 양해를 구해 20~30분 후 초밥과 김밥, 과일 등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약서에도 추가된 인원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식 3일전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정확한 하객인원을 물어봤으나 변동이 없었다"며 "고객이 잘못해놓고 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도 씨는 "음식을 못 먹고 돌아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업체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식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