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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택배 수하물 보상 '모기 꼬리'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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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택배 수하물 보상 '모기 꼬리'규정 적용"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10.01.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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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택배업체들이 의뢰받은 수하물을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분실한 수하물에 대한 터무니 없는 보상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해시 삼계동의 이 모(남.35세)씨는 최근 택배업체로부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안내받고 아연실색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지인에게 노트북 업그레이드를 부탁받아 경남 창녕으로 택배로 보냈다. 택배 물품 금액은 노트북을 포함해 업그레이드 부품, 소프트웨어 등 140여만 원 정도였다.

일주일 후 업체로부터 "물건이 분실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보상에 대해 묻자 담당자는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50만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약관에서 '물품가액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보상'이라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관에는 택배를 맡길 때 기사로부터 물품가액 기재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특약사항약관설명 확인필' 란에 고객 확인 서명이 없을 경우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명시되어 있었다.

이 씨는 "송장의 내용을 택배기사가 직접 작성했고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확인란에 내가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 약관의 내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는 노트북 가격인 107만원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했다.

이 씨가 이를 수긍하지 않자 "합의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 씨는 "업체가 택배를 분실해놓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묻는 꼴이다"며 "50만원 보상 규정을 악용하면 비싼 물품을 일부러 분실해 이익을 채울 수도 있겠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옐로우 캡 관계자는 "고객이 노트북 영수증만 제시했을 뿐 나머지 부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내놓지 못했다"며 "부품이 정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지의무를 안 한 과실을 인정해 107만원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고객이 응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부품 영수증도 제시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보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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