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등 저가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일찍 예매하면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는 `얼리버드(Early Bird)' 운임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환불을 받지 못하고 일정을 변경하지 못하는등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얼리버드 운임제는 항공권을 조기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서 예약이 시작되는 초기 좌석 판매율을 높여 수익을 높이는 영업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4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한해 편도 기준으로 1만원부터 판매하는 얼리버드 운임제를 도입한다.
김포~제주 노선에선 공시 운임(5만8천800원)보다 무려 83% 할인된 금액이다.
김포나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 오사카 노선의 왕복운임은 12만원, 인천~키타큐슈 노선은 10만원으로 최저운임이 책정됐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권을 조기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국내선 요금으로 1만9천9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지난달 21일부터 인천~방콕 운항을 시작한 진에어는 이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9만9천원부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격이 파격적으로 싼 대신 치루어야 하는 댓가도 적지 않다.
얼리버드 항공권은 각 항공사의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매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해서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특히 저렴하게 제공되는 만큼 예매 후 일정이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선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차액을 내야 하고, 예매를 취소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국제선은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얼리버드' 항공료에는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를 탈 때 내는 금액은 더 많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만9천원에 동남아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고 해도, 공항이용료 1만4천원과 4만원 상당의 유류할증료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25만원을 웃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얼리버드제는 운임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