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호타이어 부도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금호타이어가 작년 말에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CP)를 결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부도설이 나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최종 부도로 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진성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모두 결제를 해주지만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은 모두 부도 처리된다"며 "금호타이어도 지난 연말 만기 도래한 CP를 부도처리하고 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부도에 따른 주식시장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며 "한국거래소가 이를 고려해 금호타이어에 대한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풀어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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