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2010년 달라지는 소비자 관련 제도와 법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소비자의 권익은 아는 것만큼 보호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와 법규를 정리했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 85㎡(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과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또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 원스톱으로 양·한방·치과 진료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은 각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 병원, 한방 병원, 치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하게 되는 것. 양·한방 협진을 통한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아동특화병원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고열량·저영양 등의 어린이 기호 식품 텔레비전 광고 제한
어린이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후 5~8시까지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중간광고 또한 제한될 예정이다.
◆ 불완전판매 설계사, 펀드 ‘삼진아웃’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세 차례 이상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퇴출제도가 1/4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부실판매로 성과보수를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영업직원들의 관행을 막고자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게 되는 직원의 분쟁 이력을 다른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하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하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자율 연 49% 제한 규정이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이자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경찰청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100만원 미만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 판매 후 제조업체의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 구입 후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 이하일 경우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비자는 제조업체로부터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면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개소세 부과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가전제품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될 예정.
◆ 오픈마켓 중개자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는 물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또 전자상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계약청약을 한 경우, 계약해지나 변경 또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 고발센터 단일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4일부터 전국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소비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1372번 전화번호를 이용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포털(www.ccn.go.kr)을 이용하면 24시간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원에서 4천110원으로 110원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며,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92만7천760원이 된다.
◆이동통신 요금 1초 단위로 부과
10초당 18원을 받는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초당 1.8원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3월 SK텔레콤이 제일 먼저 요금체계를 바꾸게 되며 LG텔레콤도 상반기에 초당 과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
개통은 돼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요금만 자동 납부되고 있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를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