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불성실한 방문교사 ,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방문지도 학습의 고질적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사 탓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선납한 수업료와 교구비 환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문 모(여.33세)씨는 지난해 8월 (주)한솔교육의 방문 학습 교재인 ‘신기한 한글 나라’ 교구 세트를 40만원에 구매하고 이후 5개월 동안 매달 수업료 4만4천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방문교사는 수시로 방문시간을 변경하거나 당일 수업을 취소하는 등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 씨의 불만을 키웠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점에 방문교사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점 관계자는 문 씨의 거주 지역에 올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며 다른 지역을 방문해 교육을 받거나 교사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 씨는 “교사배정여부를 알려주는데 1월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1월이 돼도 배정된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기막혀했다.
결국, 문 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선납한 수업료와 교구비를 환불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지점 팀장은 “고객의 변심임으로 환불은 어렵지만 한 번 알아보겠다”고 답하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문 씨는 본사 콜센터에도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제보했다. 문씨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방문 교사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아무런 해결을 받을 수없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주)한솔교육 관계자는 “지역에 교사가 배정되려면 회원이 최소 10명~15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그 지역에 회원이 적어 지점 관리자가 직접 수업에 나가다보니 회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 변경이 잦아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어 "교구는 고객이 사용한 만큼 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을 부담하고 환불해 드리는 것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