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32차례에 걸쳐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46)씨에게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더라고 가석방이나 사면, 감형이 되는 경우 석방 시점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데다 가석방 기간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 모르게 범행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지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범행이 습관화된 단계에 이르러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청주와 충남 천안 일대 원룸촌을 돌아다니면 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새벽이면 `근무 때문에 일찍 출근한다'며 아내를 속이고 나온 뒤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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