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5일 처제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5일 오전 5시께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처제 A(16) 양을 성폭행하는 등 6개월간 상습적으로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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