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남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여종업원을 마구 때린 혐의(사기 등)로 모 사찰 스님인 윤모(55)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께 남구 야음동 모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2명과 동석해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는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윤씨는 또 자기와 함께 절에 가면 돈을 준다고 속인 뒤 뒤따라간 종업원 A씨(45.여)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세계 시장서 승부 내려면 소버린 AI 만들어야"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은행→2금융권 자금 이동 영향 미미 CJ, 대한체육회와 공식파트너 후원계약 체결..."K-컬쳐 적극 알릴 것" 김동연 지사, “인동초 김대중이 열어온 길 더 크게 이어갈 것” 푸본현대생명, 7000억 원 유상증자 실시 계획...재무구조 강화 나서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 내달 종료…유료화 계획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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