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럴 경우 소비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한 뒤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내용증명을 띄워 도움 받을 수 있다.
용인시 신갈리의 김 모(여.41세)씨는 지난해 11월 인근에 위치한 H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도중 타이어가 찢어지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사연은 이렇다. 쇼핑을 마친 김 씨가 협소한 주차 공간에 전면주차 돼 있던 차를 빼기 위해 앞뒤로 움직였고 그 순간 차량 앞 타이어가 주차 안전바에 닿으며 찢어졌다. 안전바는 철제로 돼 있었으며 표면이 날카롭게 파여 있었다.
김 씨는 주차장 측의 시설물 관리미비로 인한 사고라 생각해 즉시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차장 사업자는 ‘시설물 하자를 보지 못한 소비자 책임’이라며 강하게 발뺌했다. 결국 찢어진 타이어 교체 비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김 씨가 부담해야만 했다.
다음날 다시 한 번 주차장을 찾은 김 씨는 사고 현장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진작 이렇게 해놓고 시설물 관리를 했으면 애꿎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혀끝을 찼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주차장 사업자 측이 시설물에 대한 규정과 규격을 어겼거나,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하자 시설물이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소비자가 확보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김 씨는 “주차장 측의 몰아붙이기 행태에 사진 찍을 생각도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보도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