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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휴대폰이 ARS로 4시간이상 저절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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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휴대폰이 ARS로 4시간이상 저절로 통화
  • 이지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12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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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33분의 통화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정 씨의 휴대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휴대폰으로 ARS 연결 후 종료가 되지 않아 4시간 33분 동안 통화가 지속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서비스제공업체-제조업체-통신업체, 3사 모두 '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를 열통 터지게 했다.

더욱이 소비자는 통화 종료음(‘뚜~뚜~’)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가 지속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업체 관계자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T옴니아폰(SCH-M490) 이용자인  부산시 구포동의 정 모(남.30세)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 55분경 한국신용평가정보의 ARS를 이용하게 됐다. 그러나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아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정 씨는 통화 종료음을 듣고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전화기를 확인한 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끊긴 줄 알았던 통화가 지속돼 무려 4시간 33분이나 지났던 것. 놀란 정 씨는 통신사인 SK텔레콤에 연락해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2만7천원의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SKT 측으로 확인을 요청하자  "정상적으로 통화가 지속돼 과금된 부분이니 ARS 업체의 회선 장애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ARS는 KT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외주 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오후 3시 55분경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ARS는 자체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료음을 들으셨으니 회선 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신사나 단말기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옴니아폰 관계자는 “송신자와 수신자 어느 쪽이든 확실히 종료됐다면 발생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단말기 이상은 절대 아니다. 설령 고객이 종료버튼을 안 눌렀어도 ARS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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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어던 2011-05-06 13:54:39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소비자 몫인데, 그 ARS업체를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ARS업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