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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땐 과태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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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땐 과태료 취소"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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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일 내린 폭설로 교통신호나 정지선을 못봤거나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줄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폭설이 내렸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는 없을 것”이라며 “신호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때부터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8장의 사진을 촬영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위반사실통지서 하단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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