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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리조트 회원권 대금 판매원이 갖고'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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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리조트 회원권 대금 판매원이 갖고'먹튀'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1.1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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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결제할 때는 입금 대상이 반드시 법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입금받아 '먹튀'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리조트 회원권 판매원이 회원권 대금을 지급받은 뒤 법인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잠적,  피해를 당한 사연이 제보됐다. 리조트 측은 회원권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한 리조트 업체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은 서울 개포동의 선 모(여.26세)씨.

당시 선 씨는 ‘유명 리조트·콘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상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가능하다’라는 안내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했다.

결제는 카드 한도 때문에 150만원의 회원권 대금 중 70만원만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입금 대상자는 판매 대리점 측이었다.

며칠 뒤 회원약관을 전해 받은 선 씨는 전화상으로 설명들은 것과 회원 혜택이 달라 즉시 해지 신청했다. 약관과 함께 도착한 콘도 무료이용권 등의 사은품도 그대로 반송시켰고,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해지가 됐다’라는 확인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3월부터 70만원에 대한 카드대금이 청구되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선 씨가 즉시 A 리조트 본사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선 씨의 회원권 대금을 받은 판매 대리점이 본사 법인으로  입금시키지 않았기 때문.

사기란 생각에 화가 치민 선 씨는 판매원 신 모 씨를 수소문했고, 결국 지난해 말 신 씨로부터 70만원의 환급을 골자로 하는 자필 차용증을 받아냈다. 하지만 약속 이행일인 12월 27일이 지나서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신 씨는 연락두절 됐다. 판매 대리점 또한 폐쇄됐다.

이에 대해 A 리조트 관계자는 “회원모집을 위탁받은 판매 대리점이 회원으로부터 반품된 회원권을 몰래 빼돌리고 판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서 “선 씨에게 도의적 책임에 따라 회원권 자격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70만원 환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해 리조트 업계 관계자는 “업체 마다 다르겠지만 소비자는 회원권 대금의 입금 대상이 판매 대리점이 아닌 해당 리조트 회사의 법인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나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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