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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라면서 웬 충치 보철물이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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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라면서 웬 충치 보철물이 '불쑥'"
  • 이민재.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11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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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강민희 기자]삼양라면에서 치아보철물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이 생산·판매하는 라면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으나 치아보철물이 검출됐다는 제보는 처음이다.

충남 당진군 이 모(남.44세)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에 출출해서 삼양라면을 끓여먹었다. 몇 번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이 씹혀 뱉어보니 손톱 크기만 한 치아보철물이 나왔다. 혹시 이 씨의 치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 다음날 바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 씨의 치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라면을 개봉하고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았고 다른 이유로 치아보철물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기에 음식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에 이 씨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씨는 "회사 측에 연락해서 원인규명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어떤 경위로 치아보철물이 들어갔는지도 몰라 불안한데 자작 의심까지 받으니 더 이상 회사에 믿음이 안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양라면 관계자는 "지난 6일 식약청에 이물질 신고 접수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사가 진행 중 "이라며 "치아보철물이란 황당한 이물질이 나와 당혹스럽다. 최대한 빨리 원인규명에 힘써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음식물에서 나온 치아보철물 이물질의 대부분은 아말감이다. 아말감은 금속물질로 유해한 이물질에 해당된다"라며 "유입경로를 파악해 제조과정에서 유입됐을 경우 제조사의 공정과정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또 15일 이내 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건 같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을 지라도 소비자가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문으로라도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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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10-01-15 22:13:09
전 삼양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읍니다..
작년에 라면 먹다가 바퀴벌레가 나와서 식약청에 신고했지만 두달후에 온 결과물은 제품공정상 들어갈수가 없다는 내용의 답을 들었을뿐입니다.. ...식약청도 대기업 편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