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판정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빽가에 대해 7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빽가가 지난해 12월 말 뇌종양인 뇌수막종 판명에 의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의병소집해제됐다고 밝혔다.
빽가는 지난해 10월 1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경미한 부상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수막종 판정을 받아 병가를 제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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