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양동의 이 모(남.24세)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친구들과 함께 보드를 타기 위해 무주리조트에 방문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돌아온 이 씨 일행은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경악했다. 주차돼있던 이 씨 차량의 후면 유리창이 파손된 채 가방과 지갑 등 소지품이 모두 도난당한 상태였다.
이 씨 차량 외에 주차장에 있는 다른 2대의 차량에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해 모두 16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즉시 관리요원에게 항의하자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냐는 이 씨의 질문에 “나 같으면 그냥 차를 끌고 집에 간다”는 뻔뻔한 답으로 피해자들의 말문을 막았다.
눈 내리는 추운겨울 4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린 후에야 업체 측이 마련한 리조트에 묵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우 1개의 룸이 제공돼 16명의 도난사건 피해자들은 제대로 몸조차 눕히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했다.
이 씨는 “무주리조트의 주차장은 하나뿐인데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어렵다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다는 업체의 무책임한 사후처리에 기가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무주리조트 관계자는 “무주리조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발생한 모든 사고는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보험사의 조사결과 본사 측의 관리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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