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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통화권'+내비게이션=덤터기.."아뿔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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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통화권'+내비게이션=덤터기.."아뿔싸~"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10.01.13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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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해가 바뀌어도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이 여전히 성행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 대성동의 최 모(남.35세)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K업체로부터 "이동통신사요금을 통장자동이체에서 카드결제로 변경할 경우 무료 내비게이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최 씨가 '무료'라는 단어를 의심쩍게 생각하자 "내비게이션 가격만큼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는 안내에 우선 설치를 승낙했다.

며칠 후 기기장착을 위해 방문한 영업사원은 내비게이션 가격으로 420만원을 안내했고 생각지도 못한 금액에 최 씨가 깜짝 놀라자 "어차피 매달 4만~5만원씩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설득했다.

판매사원은 카드한도 확인을 이유로 최 씨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조회를 하는 듯 했다. 최 씨는 판매원이 돌아간 뒤 단순 조회가 아닌 카드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기기는 설치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기기값을 제외한 무료통화권 225만원만 환불해 주겠다"며 인심 쓰듯 말했다. 

구매한 내비게이션의 가격을 알아보자  최신 모델보다도 훨씬 비쌌다. 

다행히 최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내비게이션 일부 값을 지불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최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기사를 보니 이런 사기상술에 대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시간적, 정신적, 금액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라며 씁쓸해 했다.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신용카드를 내밀어서는 안 된다"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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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0-01-14 10:33:42
통과권+네비
이틀전에 설치했는데
업체는 현대테크고(02-470-9938) 통화권 카드결제 했는데
3,600,000원을...
잘 못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