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맹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무조건 절반 '싹둑'"
상태바
"가맹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무조건 절반 '싹둑'"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1.15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경기침체로 실직, 퇴직한 은퇴자들이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게 몰리는 사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영 노하우가  없이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들이 자의적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영어교재 판매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소비자가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소비자는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인한 중도포기이기 때문에 절반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버텨 갈등을 빚고 있다.

의류대리점을 운영하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박 모(여.49세)씨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가게인수자가 나타나자 넘겨주기고 약속하고 대신 유망해 보이는 OKXXX영어의 책대여 가맹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게를 판 후 그 돈으로 점포를 사 운영할 계획이었다.

박 씨는 업체 측과 지난해 9월 24일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의 10%인 58만원을 지불하고 이틀 후인 26일 잔금 522만원를 송금했다. 10월 8일 업체로부터 영어동화책 216권과 판매용 교재 40여종, 리플렛 등 초도물품을 받았다. 하지만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돌연 연락이 두절되면서 가맹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업체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직원은 '대표이사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시간을 질질 끌더니 지난 1월 6일 '회사사규에 따라 차기계약자 인수 후 계약금의 50%를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계약서상에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개점 전임에도 불구하고 50%의 위약금 부과는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영업전 가맹사업당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초도교재비는 개점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OK웨이브 영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체결경위,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 반환할 수 있다.또한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갑 또는 을(제보자)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해지 시 환불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OKXXX 영어 관계자는 "박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판례를 감안해 계약금의 50% 환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판례를 적용해 계약자가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대여 받은 책을 모두 반환하고 3개월 이내면 차기계약자 인수 후 계약금의 50%를 환불하고 6개월 이내 30%, 1년 이내 20%를 환불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계약서에 이러한 환불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시 이를 충분히 공지했는데 불구 박 씨가 계약 후 한 달 반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환불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이유를 설명했는데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문의해보니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 시 10% 많아야 20% 정도의 위약금을 무는데 개점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하는 게 맞다’고 했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전액환불을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가맹점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운영 도중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즉시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 씨의 경우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도 "민법상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20% 정도를 무는 데 이 경우 업체가 타인에게 인수하는 비용 및 추가손실금이 계약금의 50%나 되는지에 대한 형평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