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도 개선돼 부동산 등기나 특허 등록, 자동차 등록시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납세증명서 발급기관도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확대한다.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줄여준다.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등기때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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