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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불법발매 일당 적발..5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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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불법발매 일당 적발..50억원 챙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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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운영책 정모(28.주거부정)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거액을 배팅한 김모(28)씨 등 18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배후조종한 제주와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1)씨 등 4명의 행방을 좇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개설, 회원 5천여명을 모집해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흉내 낸 스포츠 배팅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50억 상당의 가짜 스포츠토토를 발매,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도메인 이름을 수시로 바꾸고,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가 하면 입출금 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서 IP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개인식별번호(PIN)까지 입력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배팅 금액과 종목에 제한이 없고 배당금 환급률도 높아 20∼30대 젊은이들이 쉽게 현혹된다"며 "범죄수익금 중 일부가 도내 폭력조직원 가족 명의의 계좌에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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