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10%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일동제약 경영 안정화 이끈 창업 3세 윤웅섭 회장 승진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지급결제 시장서 스테이블코인 사용되도록 적극 지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영업채널 확대 등 경쟁력 제고" 김철주 생보협회장 "소비자중심 보험 T/F 운영...불완전판매 최소화할 것" 이병래 손보협회장 "K-ICS 기본자본 규제 도입 위해 보험사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중대한 분기점…신뢰·포용·선도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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