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10%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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