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12일 고시했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 업체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과자,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체로, 전국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이 해당된다.
이들 매장은 이날부터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했다. 배달 제품의 경우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6월과 11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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