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ㆍ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ㆍ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 제공된다.
연말정산자료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10일까지이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접속자가 많은 만큼 이달 중순 이후 이용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며 “회사는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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