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9개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천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천390원이, 1천만원인 경우는 5만8천800원이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의 대상은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이어야 하며, 무상 또는 저리 차입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4월부터 개소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으로는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TV로 각각 정해졌다.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직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과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동거봉양을 활성화하고자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개선된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