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공노 총파업 때 3~5일 무단 결근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04년 11월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하자 무단결근한 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를 빼고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시위ㆍ농성ㆍ집회에 현실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