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무단 결근뒤 총파업 공무원 해임은 '정당'
상태바
무단 결근뒤 총파업 공무원 해임은 '정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22 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11월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게 해당 관청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공노 총파업 때 3~5일 무단 결근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04년 11월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하자 무단결근한 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를 빼고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공노의 총파업 결의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시위ㆍ농성ㆍ집회에 현실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