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속초시 조양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교 동창생인 염모(23.무직)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염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린데 격분해 흉기로 염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염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염씨가 '그따위로 하지 마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따지려고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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