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북부면의 이 모(남.43세)씨는 지난 4일 나이키의 운동복을 19만원에 구입했다. 평소 나이키제품의 품질에 만족해왔던 이 씨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하지만 4일정도 지나자 하의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일어났다. 제품하자라 생각한 이 씨가 구입 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청하자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매장 측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본사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또 “소비자가 일부러 옷에 보풀을 발생시켰다”며 이 씨를 블랙컨슈머 취급했다.
화가 난 이 씨가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마음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집에 2벌의 나이키 운동복이 있지만 13년을 착용해도 보푸라기 한번 발생한 적이 없었다. 고의로 보풀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나이키 측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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