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내년부턴 대형마트와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올해 말 관련 법령을 개정, 5㎏ 이하 소형용기에 담긴 LPG를 기존 판매소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 LP가스 직판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일부 지역에서 LPG 프로판 소형용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가 이처럼 LP가스 직판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LPG의 가격은 LNG(액화천연가스)에 비해 유통단계가 수입사→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에 이르는 다단계여서 가격이 비싸진다. 대형마트와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경우 약 30%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용기 직판제는 소비자의 책임하에 가스를 구입, 사용하는 제도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이미 소형용기 LPG 직판제 도입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업계 반발로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LPG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저장탱크 등 LPG용기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용기 재검사 주기는 만들어진지 15년 이하 용기의 경우 3년, 15~20년 2년, 20년 이상 1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기 노후화에 따른 재검사 비용 증가로가 LPG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