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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정에서 자동차 사면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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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정에서 자동차 사면 취.등록세 면제
  • 이정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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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준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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