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종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중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가격을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제세공과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된다.
보유세 인정 기간은 건설사의 의도적인 분양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땅을 미리 분양(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종전보다 분양가가 1.19%, 민영 아파트는 0.7~2.1% 가량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분양가 3억원짜리 민영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630만원까지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그린홈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300만~1천만원 가량 올랐고, 다음 달에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어서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주민들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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