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23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씨의 부인과 처남, 사촌동생 등 18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하고 달아난 정씨의 셋째형(48) 등 2명과 정씨의 큰형(57)에 대해 각각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3년간 1만7천88차례에 걸쳐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고자 형제들을 포함한 친ㆍ인척과 전직 회사동료, 친구 등을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전국적인 망을 구축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가 하면 차명계좌만으로 거래하고 1~3개월 간격으로 계좌를 바꾸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금감원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수백명의 사람들에게서 수익 배분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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