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한 식당에서 후배 B(39)씨가 다른 선배에게 반말로 술을 권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반말을 하는 걸 보고 타이르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일동제약 경영 안정화 이끈 창업 3세 윤웅섭 회장 승진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지급결제 시장서 스테이블코인 사용되도록 적극 지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영업채널 확대 등 경쟁력 제고" 김철주 생보협회장 "소비자중심 보험 T/F 운영...불완전판매 최소화할 것" 이병래 손보협회장 "K-ICS 기본자본 규제 도입 위해 보험사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중대한 분기점…신뢰·포용·선도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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