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한 식당에서 후배 B(39)씨가 다른 선배에게 반말로 술을 권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반말을 하는 걸 보고 타이르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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