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한 식당에서 후배 B(39)씨가 다른 선배에게 반말로 술을 권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반말을 하는 걸 보고 타이르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난 가전 수리는 미루면서 렌탈료는 꼬박꼬박…AS 지연에 발동동 2025년형 비데 강점은? 코웨이 '맞춤형', 쿠쿠 '세정', 청호나이스 '가성비' 현대차·기아, '관세'에도 美 판매 9% 늘어 3년 연속 신기록 전망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실적 내리막길 '뼈아파'...홀로 역성장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해 안동 에피트, 부산 접근성·대단지 강점 휴젤, 대웅제약에 톡신 1위 내주고 3위 메디톡스에도 바짝 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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