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작성한 `금감원 검사 수검일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행위가 검사 방해 행위에 해당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수검일보에는 지난달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때 요구한 자료와 구체적 내용, 조사 담당 직원의 이름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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