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같은 동네에 사는 B씨 등 3명의 집 마당이나 대문 앞에 극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갖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사소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6월께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이웃주민 집 마당에 음료수를 갖다 놓아 이웃주민이 이를 마시고 약물중독으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고령인데다 폐결핵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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