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교통 단속에 캠코더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곳을 말하며 전국에 396곳이 있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현장 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캠코더를 동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교통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