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다방에서 자신의 딸(14)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안모(34)씨를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께 구두와 지갑을 사들이는 등 씀씀이가 커진 딸을 추궁해 안씨와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안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져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서씨의 딸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안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미성년자인 딸을 성매수 한 남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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