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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세준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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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세준 벌금 1천만원 선고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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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탤랜트 김세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탤런트 김세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준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할 것"이라며 넉 달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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