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술집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명모(42)씨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준 모텔 업주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이달 12일 서초구 서초동에 973.71㎡ 규모의 대형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손님들한테 1인당 35만원에 술을 제공하고서 접대하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님들과 여종업원은 알몸 상태로 술을 마시다 주점과 연계된 이 씨의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 업소를 소개하는 카페를 개설해 고객을 관리하면서 하루 평균 약 120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 손님들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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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여인 과 백여인은 같이 보도방 업에 종사 하던중
소개하던 자가 월6부로 돈을 빌려간후 제3의 사채업자의 독촉으로
도주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 가정에서 보도방 일했다는 진술을
을 받고도 이에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경찰이 방관하는 매춘행위를 강남에서 적발된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동부 검찰도 한가지 고소나 고발없이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외면하는 우리 법치 사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