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달간 66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억4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한 혐의(사기)로 업주대표 공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씨 등은 서울 남가좌동에 C건강식품 판매장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홍삼음료나 영양제 등을 항암치료나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속여 최고 30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상자에 19만8천원인 H홍삼음료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신종플루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한 통에 98만원이나 하는 G영양제도 암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했다. 강매한 홍삼음료와 영양제는 시중에서 각각 5만2천원, 3만2천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억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당한 한 할머니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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