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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심재철 발언'보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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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심재철 발언'보도 배상책임 없다"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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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으나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비방성 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게 세계 유수학자들의 견해이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 만큼 PD수첩이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을 비판했더라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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