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달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 및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실제 구축 사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공시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포털, 쇼핑몰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1만명 이상(포털은 5만명 이상)인 1천39개 웹사이트이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회원가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pin.kr) 또는 (02)405-4788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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