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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사용하지 않은 온라인게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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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사용하지 않은 온라인게임 환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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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게임을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얼마전 온라인게임에서 서버를 옮기기 위해 게임업체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결제 후 저는 이 서비스 제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는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환불을요구하는 서류를 본사에 보내자 여태껏 한번도 이런경우에
환불을 해준적이 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A]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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