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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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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액결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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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쓰지 않은 금액이 결제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고 어느새부터 청구서도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집으로 통보 받은 뒤 확인해 보니 그동안 실제로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입한 적 없는 영화사이트에 돈이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자동결제해지를 눌러보았지만 페이지 오류라고만 쓰여있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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