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여 수험서 두권 구입했습니다.
주문 당시 사이트 상에 재고가 있어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화서는 품절되었으니 환불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품절된 상품에 대해 조금만 일찍 연락을 줬어도 타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연락 하루 전까지도 해당도서를 준비 중이라는 메일을 보내, 다른 곳에서도 구매를 못했습니다.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 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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